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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자 유의사항
유의사항
수험자는 수험시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 참조)을 지침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수험자는 지정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수험자가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(사후적발 포함)을 했을경우 당일 응시한 전 과목이 부정처리되며, 또한 당회차(시험당일 모든 과목)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당 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[부정행위 해당사항]

타인에게 답안을 복사해주거나,복사 받는 경우 등
답안 저장외의 다른 기억장치에 저장할 경우 등
기타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시험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답안을 보여주고 보는 행위
대리시험을 치른자
휴대폰,메신저,전자메일,무선기기전자시계(갤럭시기어,애플워치) 검색기능 등을 사용한 자(휴대폰 진동 및 벨이 울릴 경우 실격)
기 제출된 문제지의 답안을 제출한 자
수험자는 접수된 응시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검정료변환규정에 의기하여 기간이 결과한 경우에 취소가 불가합니다.
시스템 조작의 미숙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는 실격 처리됩니다.
시스템 조작의 미숙, 시험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경우에는 수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